고향 선배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50대 징역 1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프레시안(지정운 기자)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야간에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부근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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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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