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수사대상자(피혐의자) 192명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유튜버 11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 후 수사를 종결했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 영상을 수십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으며, 유튜버들은 광고 수익과 후원 등으로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신상 공개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출연해 유튜버들의 신상 공개에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사태가 커짐으로써 요즘에는 더 많이 힘들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게 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신상 공개를 당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상 공개를 주도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는 한 여성을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소개했다. 나락 보관소는 해당 여성이 자신은 사건과 관련 없음을 인증한 뒤에야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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