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에 '채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한덕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은 해법 될 수 없어"

정부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됐던 과정을 언급하며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 총리는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특검법에 관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결정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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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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