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영산포 홍어거리, 전남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임대료 제한·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상권 활성화 촉매제 기대

나주시는 홍어 일번지 나주 영산동 상권이 전라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침체된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나주 영산동은 국내 유일의 숙성 홍어 가공과 생산·유통산업이 집적화된 곳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구역에 상업구역이 50%이상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영산포 홍어거리ⓒ나주시 제공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며,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 임대료 제한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상권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영산포 지역 도시재생,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숙성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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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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