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5시 51분께 영덕군 축산면 대진 항 동방 약1.8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 됐다고 밝혔다.
이날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 선장인 B씨(70대, 남)가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밍크 고래는 길이 4.52m, 둘레 2.48m인 수컷 으로 확인 하고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 류 처리 확인서’ 를 발급, 영덕 북부 수협에서 7016만 원에 위판 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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