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후보와 후보 측은, 위법·탈법·터무니없는 흑색선전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강기윤 창원특례시 성산구 총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강 후보측은 "허성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3월 7일부터 창원 성산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산구 국회의원 여론조사’라며 유포한 여론조사 결과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짜깁기 해서 조작·왜곡한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두경고와 시정조치가 내려진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4%에 불과한 지지율을 원그래프에서 50% 가까이 표시한 것을 과연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강 후보측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구)창원시 포함 확답! 허성무가 해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이로써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을 허성무 후보 본인이 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측은 "허성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창원 성산 전역에 내 걸렀고, 선관위로부터 관련 건으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허성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고 꼬집었다.
강 후보측은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도 옹졸하기 짝이 없다"며 "정당한 시정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고의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그야말로 입막음용 협박이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강기윤 후보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창원시 포함 확답을 받은 사람은 강기윤 후보이지 허성무 후보가 아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해냈다 라고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야말로 성과 가로채기다. 그건 범죄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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