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어 간호사가 사망선고까지…8일부터는 심폐소생술도 허용

전공의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으로 간호사 업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가 접수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역 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선고를 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에게 대신 사망선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람의 사망 선고는 오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태아 한정) 만이 국내법상 할 수 있다.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 간호 교육을 급히 한 후 업무에 투입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환자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 병원장에게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달 27일부터 실시 중이다.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추가 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하고 응급 약물도 투여하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의료 위기는 더 심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현장에 남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사 노동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 확실시 된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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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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