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행인 폭행하고 여성 추행한 20대 불구속기소

피해자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되자 기소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행인 중 1명은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중하다고 보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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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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