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46건 처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은 심사보류, 5분 자유발언 통해 시·교육청 행정 질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조례안 등 4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의 13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조례안 3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4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 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해당 사유지 매각 처분’건의 매각 절차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추후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인프라 확충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도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마지막으로 제318회 부산광역시 임시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음 제319회 임시회는 3월 4일에서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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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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