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불법 면회 알선' 혐의로 부산·경남 경찰 간부급 3명 기소

건설사 회장 부탁 받은 경무관 요청으로 해운대경찰서에서 범행...공문서도 위조해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한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지역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받게 되자 B 경무관과 C 경정에게 특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경부관은 C 경정에게 불법면회를 직접 지시했으며 C 경정은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의자와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 경정은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면회를 부탁한 지역 건설사 회장도 조사를 받았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고 진술 내용이나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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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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