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간 151억원 가로챈 전직 구청장 딸 재판행

아버지 지역에서 이름 내세우고 범행...명품·자녀유학비로 탕진

자신이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장의 딸리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8년간이나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