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시민단체가 주식보유액 많다고 마녀사냥 자행해"

경실련이 '공천배제' 대상이라고 발표하자 즉각 반발...법적 대응까지 검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이 부산경실련에서 발표한 '공천배제' 의원 명단에 본인이 포함시킨 것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 없는 '마녀사냥'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할 시민단체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사실관계 전후를 살피지 않은 채 국회의원을 재단한 것은 부당한 선거개입이다"라고 밝혔다.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29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천배제 의원'으로 유일하게 이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은 이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주식은 1997~1998년쯤 회사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유 중이다. 2012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유·무상 증자를 제외한 어떠한 신규매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단타매매한 적은 더더욱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투기성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월 현재 시가총액이 약 8조원대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모두 투기꾼들인가"라며 "경실련 측은 단순히 주식보유액 5억원을 기준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주식보유금액만 가지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된다며 공천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가당착이며 아전인수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경실련 측이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회 사무처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은 단순히 주식보유금액만 갖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된다며 공천배제까지 검토하라며 공론화시키는 마녀사냥을 자행했다"라며 "경실련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발표한 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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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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