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배후·공범' 없다 결론...극단적 정치성향 영향

최종 수사결과 통해 습격범과 방조자 등 2명 기소, 당적과 신상공개는 비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과 그의 범행을 방조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도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배후나 공범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연합뉴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범행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B(75) 씨를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A 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보관하다 범행 소식을 접한 후 A 씨의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사건 발생 직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실시한 협력체계를 가동하면서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압수수색영장만 16건 집행됐고 공범과 배후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분석 등을 실시했다. 관련자 조사로는 A 씨 7회, B 씨 3회 외에도 참고인 114명을 조사했다.

검찰 최종 수사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1.4cm의 자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목 부위 근육 내 동맥이 잘렸고 내경정맥의 앞 부분이 9mm정도(전체 원주의 60%)가 잘려나가 혈관재건술이 시행됐다.

범행동기 부분에서는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 경제적으로 힘들 상황에서 건강 악화와 이혼 등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던 A 씨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

A 씨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리고 봤다.

검찰 수사처럼 A 씨가 남긴 변명문(남기는 말)' 내용에서도 "사법부 내 종북 세력으로 인해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프레시안(홍민지)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마음먹은 A 씨는 흉기인 등산용 칼을 구입하고 양날을 뽀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개조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범행 계획을 세워왔고 지난해 6월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에서도 범행을 계획했으나 경호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해 포기했다.

이후에도 지난해 7월과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고 올해 첫 이 대표의 방문 일정을 알게 되자 봉하마을, 평산마을, 가덕도를 사전 방문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전날인 1일 김해 봉하마을에서도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이 대표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포기했다가 지금 범행하지 않으면 총선 전에 더 기회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A 씨는 가덕도에서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르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A 씨가 이동과정에서 이용했던 차량 운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B 씨를 제외하고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사기 조사에서도 A 씨의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

검찰은 애초 살인미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가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이 대표가 공천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범죄로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반성보다는 자기 범행의 정당성, 명분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보였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A 씨 당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으며 신상공개도 경찰 심의위 결과에서 비공개한 것을 근거로 내부 검토 끝에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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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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