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영주시 우충무 시의원 수의계약 273건 부정사건’과 관련 25일 영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충무 시의원의 수의계약 건은 시민들에게 매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주변으로부터 고발을 만류하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영주시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한다는 공신연의 방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지부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배우자 출자지분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했지만 우충무 의원은 이를 위반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의원 관련 A조경회사의 사실상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이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신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충무의원 관련 A조경회사의 지분구조는 처남지분 3억9천, 부인 2억(33.3%), 대표사원 김모씨 지분 1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김모씨가 A조경회사의 대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지부장은 공모 혹은 압력 등에 의한 범죄를 밝혀 달라며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우충무의원이 당해 합자회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든 후 결국 완성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과 영주시청 여러 부서가 같은 시점에 작동되었다는 것은 우충무 의원의 계획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고, 영주시청 공무원과 일정한 관계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황 지부장은 "우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영주시의회에 항의서한을 보내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고 영주시 또한 향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충무 시의원은 지난 1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로 결과에 따는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시의원을 그만두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영주시 또한 작년 12월말 관련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로 1월 말이면 위원회의 답변이 도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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