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선 예비후보, 자서전·프로필에 '서울대 허위 학력' 논란

"대필 착오로 인한 단순실수" 해명

광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가 자서전과 프로필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광주의 한 지역구 A예비후보는 자서전과 프로필 등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A예비후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몇 달 동안 강의를 진행했을 뿐 석사 학위는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연합뉴스

앞서 A예비후보는 중앙 정부 부처의 장 출신으로 기획‧재정의 전문가로 통하며 현재는 광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실제 A예비후보가 지난해 발간한 자서전은 물론 <네이버>,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인물 프로필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에도 'B대학 행정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이라 기재돼 있다.

<연합뉴스> 인물 정보 관리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도자료, 기사, 인터뷰 자료를 취합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A예비후보의 경우 2018년도 이전 자료를 취합해 인물 등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예비후보의 허위학력이 적힌 자서전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천명에게 배포되기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A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자서전을 대필하는 작가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졸업'으로 착각해 생긴 단순 실수"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명함‧보도자료 등을 배포할 당시에도 허위학력을 적은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프로필이 제공되는 포털 등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로 자서전 등도 표지에 적힌 내용을 교체하기로 했다"며 "선관위 등에 후보 등록을 할 때도 실제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내역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비정규학력 게재 포함)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허위학력 논란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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