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꿈 앗아간 부산 18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1심 재판부, 불법성 가진 의도 아니라도 범죄 피해 중대성 고려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세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전세 사기로 잃게 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고 부동산 경기 불황 탓을 돌리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이기도 했다"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A 씨는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유보된 약속은 또 다른 기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잘 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고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A 씨에게 대한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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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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