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임원진과 건설업자 유착 사실로 확인...금전거래만 수억원에 달해

부산 한 신협서 동호회 통해 인연 맺고 편의 제공, 대가성으로 수억원 수수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 등 임원진들이 동호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건설업자들과 수년간 유착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A 신협 B(62) 전 이사장과 C(56) 전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B 이사장 등에게 대출 편의 등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이사장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설업체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우선순위 상가 분양과 투자금의 20%인 수익금 1억2000만원 받기로 약속했다.

C 전무는 A 신협 산하 지점 이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도 없이 28억5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해 5억376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주인에게 고액 매수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대출 편의를 봐주거나 자금이 필요하면 수억원 돈을 대부해주면서 그 대가로 4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A 신협 내부 동호회를 통한 임원진과 대출업자 사이의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명의 수표나 현금 등을 통해 금전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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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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