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했다가 철회

어느 정도 시간 가진 후 최종 입장 밝힐 듯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포기 뜻을 밝혔으나 지지자들의 설득에 이를 철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청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다수·다액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양형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선무효형으로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나,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만에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군수직을 계속 맡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후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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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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