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행위 특별점검서 부산 46건 적발...2건 수사의뢰

국토부 3차 점검 결과 발표, 폐업 처리된 사무소에서 미등록 중개사가 영업 적발

지난해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도 4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부산에서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340곳에서 46건의 전세사기 의심 행위가 적발되어 2건은 수사 의뢰, 44건은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수사 의뢰의 경우 폐업한 공인중개사 A 씨의 사무소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무소에서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B 씨가 A 씨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B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되고 공인중개사 A는 폐업처리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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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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