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하자" 법안 발의

지자체가 확보한 폐교 대학부지 국립대에 양여토록 개정 추진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1일 지자체가 폐교 대학부지를 매입해 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이 21개교에 이르면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법안 발의여서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 소멸위기 지방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악화로 이어져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 이용호 의원ⓒ프레시안 자료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왔다.

이 같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부지를 매입,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에 양여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 소재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정주·생활인구가 늘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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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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