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20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점검…위반사항 시정, 업무정지 준수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선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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