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된 모노레일·집와이어 등 남원관광지 놀이시설

업체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 남원시 ‘백지화’ 법적대응 예고

전북 남원관광지에 설치된 모노레일·집와이어 등 대단위 놀이시설이 천덕꾸러기가 될 우려다.

놀이시설 운영업체인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남원시가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루한 법적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남원관광지 놀이시설물은 가동을 멈춘 채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테마파크는 지난달 21일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시설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대주단인 M증권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협약이라는 입장이다.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원관광지 입구에 들어선 모노레일 ⓒ프레시안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2020년 6월 테마파크 측이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민선8기 들어서면서 협약내용 가운데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조항에 대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감사착수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예컨대, 협약서 제19조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국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이라고 남원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남원테마파크 측의 이번 협약해지는 이 조항의 발동을 의미한다.

남원시는 독소조항이 담긴 협약서 외에도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협약 과정에 업체측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 지까지 의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측이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고, 올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지난달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했다.

▲집와이어ⓒ프레시안

결국 이 협약이 이행된다면 남원시는 협약서 제19조에 따라 내년 9월21일까지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대체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대주단에 대출금 405억원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남원시는 당장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며 "위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남원관광지 놀이시설에 대한 논란은 지루한 법적싸움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운영이 중단된 기존 놀이시설에 이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위기다. 시설물이 흉물로 방치될 경우 관광지 경관까지 크게 망가뜨리게 된다.

향후 10년간 약 2000억이 투자되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다.

많은 시민들은 “설왕설래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 빚은 피해를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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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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