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12월 15일까지 체납 납부 독려 및 압류, 공매 체납처분 진행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속초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시

또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조치는 물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확인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속초시는 다만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영세기업,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납부, 차량번호판 영치 유예 등과 적극적인 체납처분유예로 성실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