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4억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벌인 '부산 빌라왕' 징역 6년 선고

실제 범행 주도한 인물과 공동정범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일부 배상명령 각하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빌라왕’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 지역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4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전세 계약 체결을 주도한 자는 오피스텔 명의자 A 씨가 아닌 그의 명의를 빌린 B 씨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A 씨는 자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는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주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인 24명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