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 1657억 상당 필로폰 밀수 조직 주범에 징역 30년 선고

담배 밀수입 혐의도 적용되면서 중형...다른 공범까지 모두 각각 역할수행 인정

약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조직 주범에게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50kg(시가 약 1657억원)을 국내로 밀반입해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 담배 약 9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에 사용된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A 씨의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은 부산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하며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재판부는 "담배 밀수 사건 관련 A 씨는 다른 총책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자 개별적인 역할을 지시하고 수행하게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각자 역할분담을 수행하는 등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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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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