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항소심 끝 강간살인미수로 20년 선고, 양형 부당 주장했으나 최종 기각 결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31)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하고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성범죄가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B 씨의 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해내고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B 씨 옷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보통 청바지와 달리 일부러 힘을 주지 않는 이상 탈의하기 힘든 구조였고 최초 목격한 결창관 등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정이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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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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