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시장...강제추행 피해자에 5000만원 지급하라"

징역 3년 확정 후 민사소송 통해 30억 요구했으나 재판부 여러 여건 종합해 결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신형철 재판장)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4월 7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는 연 5%의, 2023년 9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부산시장 재직 시절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진행한 결과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범행 죄질, 형사재판 경과, 지위 및 연령,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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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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