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2만4196필지 제대로 보상 안해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 5억원 '전국 최하위'…박문옥 도의원 지적

전라남도가 공익사업을 핑계로 사유지를 편입하면서 제대로 된 보상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만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2023.9.12ⓒ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전남의 지방도 미지급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시범조사' 결과 5개 노선, 42.03㎞중 15.74%인 666필지(9만8723㎡)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사유지 소유자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됐거나 부모의 땅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역으로 편입됐음에도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상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남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만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미지급용지 예산은 매년 약 5억 원 정도로, 전남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경북 10억 원, 충남 30억 원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경남을 제외한 8개 광역도 중 전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970년대 지방도 확충이 계획되면서 당시 어려운 국가 사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지만, 전남 예산 10조를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 권익 추구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로 편입에 동의를 받지않고 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 건설교통국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 예산대비 약 9배 증액된 4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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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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