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출 이자·월세 등 지원 실시

국토부 결정받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추후 이주비까지 지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월세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이다.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이다. 부산은 현재까지 66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한시법인 특별법이 끝나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에게 부산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임차인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들 께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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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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