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상식 맞는 결과 찾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장 제출

허위사실공표 등 1심서 벌금 700만원...추후 재판에서 무죄 증명하겠다 의지 전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하 교육감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하 교육감 측은 포럼 증거로 제출된 회의록, 간담회 자료는 사실이 아니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3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700만원이 선고되자 하 교육감은 굳은 얼굴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으나 추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하 교육감은 해당 글에서 "저는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나타냈었다.

그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 제가 사랑하는 부산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도록 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하윤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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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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