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메달고 10m 질주...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누범기간 중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로 범행, 재판부 "국가 기능 해하는 범죄"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뒤에 매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도주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려는 교통경찰관 B 씨를 오토바이 뒷부분에 매달고 약 10m를 운전했다.

A 씨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였다. B 씨는 A 씨가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았는데도 A 씨는 그대로 질주했다.

B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해 약 133만원의 수리비를 들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재판부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했다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교통단속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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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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