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살 딸 학대·방치로 숨지게한 친모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1심에서는 징역 35년 선고...친모 측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4살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딸인 B(4세) 양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에는 B 양의 왼쪽 눈 분위를 때려 사시 등의 상해도 입혔다.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면서 B 양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14일 B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에 발작까지 일으켰으나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B 양이 사망한 시기까지 채팅앱을 통해 최소 157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했다"며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죽은 아이에게 한 행동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립된 상황에서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을 벗어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웠으며 아이의 사망까지 예측할 수 없었단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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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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