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불복? 김태우 "유죄 확정에 분노 치밀어…文정권 겨눠 정치적 판결"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가 3개월여만에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당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모양새다.

김 전 청장은 17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문재인 정권을 겨눴기에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 다시 모든 걸 잃었다. 마치 문재인 정권 하에서 폭로 직후 온 가족이 고통을 감당해야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동시에 강서구민들께 죄송했다. 강서구는 공익신고자로 찍혀 오갈 데 없던 저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준 곳”이라며 "내겐 이에 보답해야할 의무가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 없는 일로 구정에 공백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한 마음만 들었다"고 자신의 직 상실로 10월 보궐 선거가 예정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재출마할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새벽에 압수수색당했던 일을 언급하며 "딸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이후 모친은 치매 증상까지 생겼다"며 "그걸 바라보는 아빠로서, 아들로서의 심정은 말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 큰 딸이 잘못을 저질러 기소되자 '차라리 고문하라'하는 걸 보고, 웃겼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구청장 시절과 관련해 "'조국 저격수'라는 이미지가 있는 데다 처음부터 강하게 말했더니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나를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구청장 취임 첫날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불러 모은 후 "공무원의 상납 문화를 알고 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양아치'다. 밥은 사주고 일만 시켜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1년 4개월 동안 특별감찰반 활동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자신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했다"며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의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감찰 무마 사건'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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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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