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논란에 "지방비 늦게 내려와 불가피" 해명

왕경배 사무국장, 행사 2~3일 직전에 도비가 내시돼 어쩔 수 없이 단복 수의계약

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시의원 배우자 매장에서 3300만원어치의 수의계약 물품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관련 예산이 행사 직전에 급하게 내려와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왕경배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1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전북도의 추경예산(도비)이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행사 2~3일 전에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단복 3290만원어치를 구입하게 됐다”며 “이 매장이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란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1회 추경은 올 3월 중순에 잼버리 관련 예산을 ‘원포인트’로 세운 만큼 논란의 단복 예산과 관련이 없고, 2회 추경은 5월 25일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익산시에서 지난 6월에 열린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포스터. ⓒ익산시

또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익산 일원에서 진행됐다.

왕 사무국장의 말대로라면 단복 구입을 위한 도비가 5월 말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6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전북도체육회를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로 내시된 셈이다.

왕 사무국장은 장 의원 배우자 매장과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4월경에 전북도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단복 구입비 등을 알아봤다”며 “그러다가 도비가 내려와 급하게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매장에서 구입하게 됐다. 이 매장 제품의 가격도 싸고 품질도 제일 좋아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복 구입 매장이 장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경호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매장에서 총 3290만원에 구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은 “단복 물품이 아내의 매장에서 납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여성기업 인증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 의원은 “단복 판매대금 3290만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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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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