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이달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여 만에 인상이며, 경상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택시운임․ 요율 조정 기준은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부과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 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상북도 택시운임․ 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인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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