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서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10대 재판행

검찰, ‘급성 필로폰 중독’ 및 ‘관계 망상’ 등 확인

지난 6월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소동을 부렸던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남성. ⓒ연합뉴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 세부에 한 달 가량 머물며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군이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을 겪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A군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계 망상’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며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지만, 지난 6월부터 강화된 ‘마약류 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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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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