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또 '조건부 재추진'…"민주당 '거짓 선동' 멈추면 양평고속道 재추진"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元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 철회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하면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지화 선언 시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 행위가 멈춘다면 언제든 사업을 정상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은 일관되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쟁화를 중단한다면 괴담의 진원이 해소된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금번 자료 공개는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 정상추진 여부는 사업 중단 요인을 발생시킨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원 장관은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에 공개 질의한다"며 두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지금이라도 그간의 거짓 선동을 인정하고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둘째, 문재인 정부의 예타보고서, 전문가, 관계 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한테 불법을 강행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백지화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이 △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려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각각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원 장관이 지난 23일 공개한 노선 변경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 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 조사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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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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