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與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부당한 압력 작용, 사법권 독립성 침해"

與 "노란봉투법 알박기" vs 대법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 행사"

불법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두고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차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대법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판결은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판결한 사안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당일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3권 보장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청구되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3조는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 등에선 해당 판결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로 개정안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민주노총)"는 평가가 나왔고, 재계 및 여당 측에선 규탄 흐름이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자동차 등 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15일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판결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자신을 벼락 출세시켜준 더불어민주당에 '결초보은'하고 싶은 심정",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의 비판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감회에 젖어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천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