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가 한국노총 간부 두들겨팼나? 불참, 인과관계 안 맞아"

"곤봉 진압, 정부 사과할 문제 아냐. 경찰이 더 많이 다쳤다…권력남용? 공권력 정당하게 행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과 관련 "경사노위가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패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없다"며 "경찰과의 충돌 부분(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건 인과관계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불참 배경이 된 이른바 '곤봉 진압' 사건에 대해 "과잉 진압이 아니다"라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사실 경찰관이 불법행위를 제압하려고 할 때 칼과 파이프를 휘둘러서 경찰이 더 많이 다쳤다. 3명이 다치고, 6바늘 꿰매고 이렇게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도 할 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노총은 법률적으로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마땅하고, 또 노총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치 자체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가 뭐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패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일이 없고, 경찰과의 충돌 관계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래도 정부 측으로부터 사과가 있다면 한국노총이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것은 안 맞다"며 "왜냐하면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노조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한 것을 경찰이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다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과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국가권력 남용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떤 선진국에서도 불법행위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 진압 과정에서 경찰력은 공권력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치외법권처럼 돼있었는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때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법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법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도 힘들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선진국적인 노사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대화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청취자 질문에도 "대화는 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 우리 경사노위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그리고 각 사안별로 개별단위 노조 어느 노조나 미조직된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며 "때와 장소와 단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총의 대화 테이블 복귀 방안에 대해 그는 "소위 말하면 '당근'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중으로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를 우리가 결정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무원노조와 교사노조(교원노조)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150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막중한 주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치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위치가 워낙 책임이 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 행위"라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이 노조의 불법파업 사건에서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산정을 일괄연대가 아니라 행위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 자체가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 직전에 여야 간, 노사 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에 미묘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경영계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018년 개정된 경사노위법에 따라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다. 법에 따르면 경사노위의 설치 목적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는 것이며, 경사노위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노사정 간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공식 또는비공식 접촉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본연의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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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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