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내리고 싶어" 213m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영장 신청 이유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이 씨는 26일 오전 11시 49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의 출입문을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 갑자기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승객들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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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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