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실시

경기 평택시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시설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하여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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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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