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당원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 강기남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관계인 13명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히 김 군수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돕기 위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원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을 저질렀고, 이 행위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군수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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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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