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의붓딸 추행한 외국인 계부 '징역 7년'

재판부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

외국인 20대 계부가 10대 의붓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모로코)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부인 B씨(40대·여)와 지난 2019년께 결혼해 의붓딸 C양(10대)과 함께 살던 중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방 안에서 잠을 자던 C양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검사 측은 "의붓딸을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고, 30살 넘게 차이 나는 C양과 B씨를 착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C양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목격한 B씨를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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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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