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최근 관내 수중레저활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어구 및 어법과 수산 자원 포획 금지 체장, 기간 등의 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하며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활동 하는 것과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적발된 위법 수중레저활동 행위는 총 81건(2020년 24건, 2021년 26건, 2022년 31건)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절도 행위, 스쿠버 장비 착용(납 밸트, 고중량 수중 배터리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해양레저 허가필요수역 내 미허가 활동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4계절 내내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연중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레저활동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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