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선관위, 창녕군수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

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녕군수 A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지난 22일 창녕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창녕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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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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