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에서 만 45세 미만 청년에게 주는 공천 혜택에 현역 의원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와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TF 회의에서는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과 관련해 만 45세 이하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 결과 2위 후보와 15%포인트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여기에 '청년 신인' 뿐 아니라 현역 의원의 경우도 '청년'의 기준에 부합하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난 총선에서 이미 청년 후보 혜택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에게 또 다시 청년 후보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당 내에서 일고 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청년 정치인이 또 다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청년 신인'을 발굴하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현역 의원이 또 다시 '청년 혜택'을 받는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재선'을 위해 '청년 혜택'이 사용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신인인 청년이 기존 현역의원과 경쟁할 때 가점을 주는 제도를 오히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를 강화하는 데 끌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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