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급…다른 지역서 고성 전입자 대상

경남 고성군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시·도에서 고성 전입자로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다.

▲경남 고성군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 고성군

신청은 취업 및 전입 시기에 따라 올해 9월20일까지 총 4회 신청 가능하다. 

첫 신청은 오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고성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영대 고성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및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 확보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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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용

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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