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김건희 사건' 앞에선 항상 멈춘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줄줄이 무혐의…사세행, 불기소 이유서 공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의 고발 사건 관련 혐의들은 줄줄이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김 전 대표 소유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관련해 사세행이 6일 공개한 해당 사건 등 관련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전세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돼 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 원이었고,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실제 사택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검찰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소시효(7년)도 완성됐다고 봤다.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채무변제로 처리하는 방식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기소이유서에는 검찰이 김 전 대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7년 11월 해당 주식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 등을 보면 800원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코바나컨텐츠가 5개의 기업 협찬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검찰은 "기업들이 사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도이치모터스가 2015년 3월~2015년 9월 코바나컨텐츠의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자코메티전',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야수파걸작전' 등에 1억 2190만 원을 협찬했는데,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은 확인했지만, 권오수 회장의 청탁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은 봤다.  

이같은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한 사세행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수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오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강은미, 심상정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장혜영,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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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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