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 집행을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해서 심의를 진행했고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받아들였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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