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 협조적이지 않았던 대통령경호처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장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경찰이 처음으로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CCTV 영상 확보가 지체된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때도 CCTV 영상을 요청했었는데 경호처의 내부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 등 주변 지역의 CCTV도 모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자 기록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 관련 자료도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천공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천공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